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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8일 -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 저자 남우진.차순아 작가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2-01-08 조회수 : 159

출연 : 남우진, 차순아 작가.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저자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오늘은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이라는 책을 펴낸 남우진 작가님과 차수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진 : 안녕하세요?

 

차순아 :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은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한 마디씩 먼저 해주시죠.

 

남우진 : 일단 호랑이해인 만큼 저도 더 열심히 용맹 정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신두식 : 차순아 작가님은요?

 

차순아 : 새해 벽두에 거의 첫 방송일 것 같은데, 저희를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불자 여러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두식 : 남우진 작가님은 세무방송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죠? 그리고 차순아 작가님은 세무법인에서 이사를 맡고 계시죠? 그렇게 제가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우진 대표님께서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주시죠.

 

남우진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세신불자가 사실 법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아서 10, 20, 30, 평생 체납자가 되는 이런 구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세신불자가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래서 국가재정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줌으로써 개인의 행복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자 쓰게 됐습니다.

 

신두식 : 대부분의 분들이 세금은 피하지 못한다, 아무리 해도 세금은 탕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차순아 이사님께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잠시 짚어주세요.

 

차순아 : 세금은 일단 경제활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 세금이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실패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세징수법에는 실패하신 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국세징수법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5억 원 이하면 5,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제도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도전의 기회가 그렇게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5, 또는 10년 그 기간 중에는 소득이 없어야 적용을 받는 모양이죠?

 

차순아 : 소멸시효 진행의 요건이 고지와 독촉 그리고 압류, 교부청구 이런 체납처분절차 이후의 집행한 날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압류가 돼서 압류가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이 되고,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5년이 지나 압류를 하고 압류에 대한 그 이후의 절차를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압류해제가 안 되고 10, 20, 30년 되어 있으시는 그런 오래된 체납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입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두 분께서는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남우진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남우진 : 제가 22년 국세공무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했죠. 그러니까 국세 행정의 양대 주축이 되는 업무가 부과와 징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업무 이걸 제가 다 섭렵을 했습니다.

 

신두식 : 차순아 이사님은 국세청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어요?

 

차순아 : 저는 남우진 대표님하고 살짝 경력이 다른데요. 대학 졸업하고 원래는 금융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금융회사에서도 공교롭게 연체하신 분들에 대한 회사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육아 문제로 퇴직을 하고 경력단절여성으로 지내다가 다시 공채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선 세무서에서 부과징수업무 전반적인 실무들을 다 했었습니다.

 

신두식 : 그러셨군요. 두 분의 조세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납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주변에서 만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납세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체납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죠.

 

남우진 : 일단 제가 볼 때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실패를 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생각하는데,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를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정말 사업을 잘하고 능력있는 분들은 세금을 잘 내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못내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립세무대학에 82년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40년이잖아요? 계속 고민한 부분인데 이 고민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쓰게 됐죠. 결론은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쓰게 됐습니다.

 

신두식 : 차순아 이사님은 공저이신데, 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차순아 :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금융회사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해봤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은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조세는 반대급부없이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 불이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하시는데,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분들이고, 그래서 당연히 사회에서 반강제적으로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세금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경제 입장에서도 5년의 시효가 지나고 나서 어차피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은 그 전에 이미 사회생활을 하셨고 경제활동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에 이바지하셨던 분들이라서 그 분들을 10, 20년 그냥 체납자로 묶어서 지하경제에서 생활하게 하면 국가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도 다시 그 분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인데 저희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분들은 우리 책 말미에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체납자가 450만 명이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체납금액이 1억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체 체납자에서 숫자로는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가 넘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고액체납자들이 아니고 95%의 영세한 소액체납자들, 그 분들이 5, 10, 30년 장기체납자로 남아서 지하경제 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이 담고 있습니다.

 

신두식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폐업할 때 세금이나 폐업비용이 어려워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은 사례를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남우진 : 일단 체납이 되기 전에 세법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납기일 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라든지 또는 납세포인트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체납이 됐을 때는 제대로 분납약속을 하고 조금씩 갚아가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세무행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세행정의 메커니즘 또는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조세행정의 메커니즘은 올 오어 낫씽입니다. 세금이 만약에 1천만 원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면 1천만 원을 다 내면 다시 성실한 납세자가 되지만 만약에 800만 원밖에 못 내고 200만 원이 남아있다면 체납자의 불이익이 똑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는 800만 원조차도 안 내게 되는 이런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거대담론으로 납세자 쪽과 조세행정에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혜로운 정책과 제도와 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물론 악의적인 재산은닉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성실하고 내고 싶은데 정말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어떻게 도전의 기회를, 나름대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텐데. 최 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책에서 다루셨어요?

 

차순아 : 코로나19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냥 외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경까지는 간이과세자 여건이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간이과세자였는데 한시적으로 8,500만 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해줘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고.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코로나19라든가 이전에 반일감정 때문에 일본하고 무역이 어려워졌었던 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납부기한 연장이라든가 징수유예, 신고기한 연장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납세자 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고 조금 있으면 법인세, 소득세 신고기간인데 제가 가끔 보면 본인이 어려우시니까 신고도 안해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들이 고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감당이 안 되세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한 국세청의 홍보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책을 집필하면서 장기체납자들,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분이 이야기해주시겠어요?

 

남우진 :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투브 방송을 할 때 한 5년 전이었는데요. 나이 40대 중반 되는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간절해서 그때 촬영을 했거든요? 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한 20년 전에 본인이 체납이 되어 있고, 체납 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사정을 했는데 그때 담당 체납공무원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 관 짤 비용은 못 내더라도 세금은 납부해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분이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자기는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또 3, 4살짜리 아이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살인죄도 2007년까지만 해도 시효가 15년이었는데 그것은 벌써 시효가 국세경영법은 유효기간은 5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20년 가까이 그런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제 문제의식이 더 깊어진 거죠.

 

신두식 : 자세한 내용은 차순아 이사님께서 사례를 이야기해주신다면요?

 

차순아 : 이 분은 19살부터 동대문, 남대문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처음에 노점에서부터 시작하셨대요. 맨 손으로 사업을 조금씩 키우셔서 그 시장에서 같은 업종에 계시는 남편 분도 만나고 아들 딸 낳고,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사업을 좀 키우셨고 잘돼서 제주도에 지점도 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를 1년에 4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한 번 결제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그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전화해서 체납세금을 납부독촉을 하고 그게 계속 밀려가니까, 밀렸다가 납부하고 이렇게 된 것이 제가 그 분 만났을 때 체납내역을 보니 전체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납부 불성실 가산금이 5년 동안 붙는데 딱 두 배로 붙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체납이었으면 최초에 이 분이 낼 세금은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을 못 내서 5천만 원이 되어있는 것이 20년 가까이 됐고 이게 건수로는 한 10건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2년 반 동안 부가세를 못 내셔서 그렇게 물려있었는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이 분이 정말 2년 반 동안, 2년 반 이상을 그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구나,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고지내용만 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일선 세무서에서 체납업무를 하다 보면 현금으로 납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업을 하고 나면 정리보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체납액 전체 모수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번의 고질적인 체납자가 자기 세적에서 사라지니까 폐업을 강요를 합니다. 온갖 감언이설과 나쁜 말들로 폐업을 강요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세무공무원이, 이 분이 찾아가서 날 더러 죽으라는 이야기냐, 나 폐업하면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죽더라도 죽어서 관짝비용은 못 내도 세금은 내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신두식 :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나 보네요.

 

차순아 : 이 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분이 극단적인 한 가지 사례가 아니고 대부분의 장기체납자들, 그리고 소액이 여러 건으로 누적되어 있으신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이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두식 : 세무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은닉하는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세무공무원 분들이 징수업무하면서 하실 텐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분들을 잘 선별해서 그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제도적인 것을 이야기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세무공무원 출신이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남우진 : 사실 국세청이라는 조직이 태생적으로 징수기관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근로장려세제를 비롯해서 조금 복지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본래 태생 자체가 징수기관이고 또 징수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 위정자나 누군가가 제대로 법과 제도를 공무원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적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례처럼 정리보류를 하게 되면 총 체납에서 분모가 빠지면서 실적은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자기가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폐업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최근에 국감 때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 동안 정리보류, 거진 표현으로는 결손인데, 이게 36조라고 했는데 그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국세통계연보 20년치를 보니까 무려 153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53조 되는 정리보류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의 재도전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성실납세자에게 미치는 악영향, 이런 납세의식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세금 문제에 접하고 생활하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싶고 국세행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고민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차 이사님, 최근에 작년인가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에서도 신용불량자라든지 극빈층 그 분들이 많이 조명이 됐습니다. 그런 실패자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우진 : 저희는 세금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세금하고 관련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일단 납세자는 개인이고 징수를 하는 기관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력이라든가 권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우화에서처럼 손오공 소설에 보면 손오공이 부처님하고 내기를 하잖아요? 내 손바닥 안에서 벗어나봐라. 그런데 손오공이 절대로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납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권력과 국가의 정보력 앞에서 납세자는 굉장히 무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 너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 가 아니고 부처님이 손바닥 안에 손오공을 올려놓고 있지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손오공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국민이잖아요? 납세자는? 체납이 되어 있더라도 그 분은 과거에 납세자였고 앞으로도 납세자가 되실 분이고 납세자를 키우실 분이고. 그런 은혜를 베푸는 눈으로도 그 분들을 봐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국가가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데요.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남우진 대표님, 차순아 이사님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가요?

 

남우진 : 요새는 팝송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Bee Gees<Don’t Forget to Remember> 그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신두식 : 이 노래를 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차순아 : 좋아하시니까.

 

남우진 : 굳이 이 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힘없고 나약한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도 잊지말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가사에도 보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데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가사도 있고 또 하늘의 별이 빛나고 있는데 이것도 잊지말자고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듣고 싶습니다.

 

신두식 : Bee Gees<Don’t Forget to Remember>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이라는 책의 저자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우진 대표님,차순아 이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체납자를 구제하는 방안들도 궁금한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체납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남우진 : 일단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실 납세자는 오히려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멀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결론은 법대로 하자. 실정법에 충실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고 결론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사실 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1년이 지나면 낼 의무가 없는 것처럼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그렇게 법을 정했고 내지 말고 버티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정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너무 많고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잘 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보면 납부의무의 소멸이라고 해서 결손, 공매중지, 현금납부, 결정취소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효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효완성인데요. 본래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억 이하는 5, 5억 이상은 10년으로, 그전에는 다 5년이었는데 2013년에 5억 이상 체납은 10년으로 신설이 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무공무원의 숙제기간이 5년이라 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통틀어서 세무공무원의 숙제기간이 5년이면 5년 동안 충실하게 징수업무를 완수했다고 하면 끝이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0, 20, 30, 평생 체납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지하경제에서 활동하게 되면 국가경제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고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것은 눈으로 불을 보듯이 환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은 시효중단 때문이거든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돼서 제가 쉽게 설명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압류를 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은 다 필요없어요. 일단 압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대학원 석사논문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물건이 실익이 없을 때, 도로, 하천, 맹지, 상속지분, 자투리땅, 골목길 모서리땅 이런 것을 세무서에서 압류하더라도 캠코에 공매 의뢰해도 공매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생 체납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야만 되는 내용인데 입법미비 때문에 지하경제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두식 : 그러니까 재산을 은닉하거나 낼 여럭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차 이사님, 최근에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재산은닉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순아 : 사회가 발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기술들이 계속 발달하면서 새로운 재산권의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기술의 발달을 국가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어느 나라나 다 그럴 텐데요. 국세공무원들도 숨은 재산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에 열심인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도들이 개선이 돼서 아마 2019년 무렵부터는 가상자산이 압류가 가능하고 추심도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고액 체납자들 중에 고의로 체납을 하는 분들 중에는 신고를 하고 본인의 재산을 제3자 앞으로 은닉을 한다거나 했을 때 민사소송도 불사하는 그런 적극적인 체납징수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고액 체납자들을 일벌백계한다, 그런 표현으로 그런 적극적인 자세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행정도 따라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차 이사님, 그러면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차순아 :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일단 혹시 부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신두식 : 저는 읽지는 못했습니다.

 

차순아 : 내용이 무거운 세금 이야기고 특히 외면하고 싶은 체납자 이야기지만 쉽게 재미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재미있다, 즐겁게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갔다 하시면서 읽어도 될 만큼 가벼운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의 모든 공무원들, 예를 들면 국세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분들, 그리고 4대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또 과태료라든가 추징금, 벌과금 이런 징수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는 인식의 전환 차원에서 한 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세전문가 또는 클라이언트의 고충을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전문가 분들도 한 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두식 :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조세정의란 무엇인지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우진 대표님 말씀해주시죠.

 

남우진 : 하버드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거기에 좀 착상해서 제가 한 번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사람 위에 세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조세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이라는 그릇은 현실을 다 담을 수가 없고 그 현실 위에 사람이 있는데 그 법 때문에 사람이 희생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조세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차순아 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차순아 : 우리나라 헌법은 조세를 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집행업무를 법대로 집행했으면 이런 장기체납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양산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체납자들의 숨은 은닉재산들을 찾아내는데 적극적으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재산이 발견되지 않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압류를 해제하고 그런 절차들, 법대로 집행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납세자 분들도 국가의 처분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또 국가도 납세자가 숨은 재산을 은닉해서 세금을 포탈한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국가도 국민도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조세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조세정의의 실현, 그리고 성실한 납세자를 돕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우진, 차순아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남우진 작가님, 차순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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