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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2일 -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2-11-12 조회수 : 151

출연 :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고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재해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과 함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류경희 : , 안녕하세요?

 

신두식 : 먼저 얼마 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여서 충격이 컸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떠셨습니까?

 

류경희 : , 사실 그날 저녁은 저도 좀 일찍 잠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오후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장차관, 실국장 모두 응소를 하고 대책을 같이 협의했는데요. 정말 156명의 젊은 청춘들 아닙니까? 저희들로 보면 아들과 딸들인데 이 친구들이 정말 안타까운 참사로 돌아가셨다는 부분이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젊은 156명의 청춘들의 명복을 빈다, 이런 말을 아빠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기가 그 자체가 참 죄스럽고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저희 아이들은 어떤가 하면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둘 다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는데 3시 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딸이. 아마 전날 열심히 즐기다가 깨서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아빠, 저 사고나기 10분 전에 그 골목 지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신두식 : 남의 일이 아니군요.

 

류경희 :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들이 정말 주위의 다른 사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일이고 내 딸의 일이고 내 아들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는 옛날 같은 1층 짜리 건물, 그것도 초가집으로 지어놓고 막대기 몇 개 세워놓은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0, 100층 건물, 차량은 보통 100km, 200km로 달리는 위험사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위험의 가능성이 높을 때 우리들의 안전의식이나 안전문화나 항상 주의하는 이런 노력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두식 : 산업안전 쪽을 주요업무로 다루고 계신데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관심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류경희 : 금년 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1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이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편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가 중대산업재해고요. 또 하나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근로자들이 아니라 일상 공중시설을 이용하다가 어떤 일반 시민들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고 법무부와 일반 경찰 쪽에서 시민재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느냐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시민재해가 되려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의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4m폭의 약간 경사진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공중의 이용시설에 해당되느냐의 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결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두식 : 그러면 중대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서 다루시는데, 지난 4일인가요? 봉화 광산에서 9일 동안 매몰됐던 근로자 두 분이 기적적으로 생환하셨습니다. 올해 두 번째 광산 매몰사고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경희 :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9일 만에 생환을 하셨습니다. 생환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저희 직원들도 나가있었기 때문에 접하면서 정말 본부 사람들하고 저희 장차관님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만큼 안 그래도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이 많이 아프고 힘든 시기인데 또 이 두 분, 9일 동안 갇혀계시던 분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느냐 아니면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절하게 생환을 소망했는데요. 정말 그 날 살아서 나오시는 모습들 보면서 눈물나도록 기뻤습니다. 문제는 광산이 이제는 사양산업입니다. 옛날에 석탄 활황기 산업화 시대에는 석탄이 주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는 아연광산인데 이 광산에서 두 번째로 일어난 겁니다. 다발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원래 산업안전 중에서도 광산 쪽은 보통 일반 산업안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업무의 특성도 다르고 작업하는 공간 자체가 지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안전감독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석탄안전법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이 석탄안전법에 관한 부분은 산업부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그날 며칠 지나고 나서도 저희 장관님께서 직접 산자부 장관님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양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의 구조인력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국민적인 성원을 거기에 같이 담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했었는데요.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저희들도 기쁩니다.

 

신두식 : 그런가 하면 또 아픈 소식 중에 하나가 코레일이 운영하는 오봉역에서 직원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류경희 : 코레일이라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한전하고 함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올해 네 번의 사고가 전부 다 열차하고의 부딪침입니다. 동일한 사고가.

 

신두식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류경희 : 당연히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수사하고 있는 중에 네 번째 사고가 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여러 개의 청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장소가 각기 흩어져있어서. 그래서 합동수사점검회의를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 번 동일한 사고가 계속 재발된다는 것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들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일 모레도 또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험요소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신두식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사고를 막는 것도 있고 재발을 막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여러 번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법에 맹점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시행 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류경희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처벌법입니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거죠. 다만 방식은 처벌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재해예방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처벌의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처벌이 약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그냥 캐비넷 안에 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위험의 대상자인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계를 정말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도록 전달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핵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처벌이 두려워서 시스템을 만드는 그 작업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현장으로 가야 한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신두식 : 그런가 하면 SPC하고 SPC계열사인 SPL에서도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거의 연이어서 있었는데요. 이런 민간기업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류경희 : 저희들이 하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법률에 근거해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지도하고 감독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응분의 처벌을 하는 이 일이 저희들의 원래 일이고요.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23살의 꽃다운 청춘이, 정말 가보면 크지도 않습니다. 혼합기에 끼어서 사망하신 사고인데. 제가 직접 가서 점검까지 하고 했는데 정말 사고 안 날 것이다, 그리고 한 번도 여기에서 사람 죽지 않았다, 이 과거에 대한 성공의 향수가 오히려 미래의 재해를 불러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이해진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덮개가 있었습니다. 그 덮개를 덮고 작업을 하면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덮개를 열어놓고 작업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른손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천천히 돌아가는 회전축에 걸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은 그 안에 있던 소스 반죽 쪽에 의해서 질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방심이 부른 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두식 :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는 거죠?

 

류경희 : , 일단 저희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하고 특별감독하는데, 다만 사실 이런 유사한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SPC가 본사인데 본사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65개 현장 전체에 대해서 특별감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두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고가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수사나 감독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안전감독관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류경희 : 참 본부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중대재해는 계속 1년에 80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산업안전보건법 할 때는 주로 벌금형 많이 나오고 행위자로서 현장소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충 보면 인정을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오고 경영책임자,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로 들어가니까 인정을 안합니다. 과실에 대한 인정, 고의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하고 로펌이 같이 들어오니까 우리 감독관들이 보면 800명 정도 되는데 40%2년 미만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래 수사관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행정하는 사람으로 들어와서 수사관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2년 정도 된 직원들이 로펌을 끼고 있는 기업하고 같이 수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데다가 사고는 끊임없이 자꾸 발생하니까 사건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부하가 걸려서 개인적으로 메일이 많이 옵니다. 지방을 좀 생각하면서 일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저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신두식 :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류경희 : 일단 감독관 인력도 증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2년만에 숙련도가 최고조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최대한 빠른 형태로, 빠른 속도로 교육을 시키고 경험을 축적해서 능력있는 수사관 역할을 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류경희 본부장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류경희 : 원래 제가 밝은 노래 좋아하고 하는데요. 요새 분위기도 있고 해서 좀 자제를 해서 <향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동원 선생님이 부르셨던. 그 노래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향이 2~30년 전에 수몰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킨스쿠버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린시절, 노래 가사가 전부 다 어린시절의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면서 옛날의 향수도 불러올 수 있는 <향수>를 제가 선호합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이동원 씨와 박인수 씨가 같이 부른 곡으로 듣겠습니다. <향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산업안전 쪽에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요즘 최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는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에 시행되면서 안전사고는 어떻게 발생 건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류경희 : 역사적으로 쭉 한 번 흐름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2만 불이 되던 때 처음으로, 사망만인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1만명 당 사고 사망자가 몇 명이냐. 그때만 해도 그전에는 1.43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2만 불 되니까 이게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0.97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3만 불이 되니까 1%대에서 0.5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8년째 0.43, 0.48 이쪽으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최근 8년 동안은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올해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10월 말까지 보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더 줄여야 한다.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한다, 이게 저희의 목표고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와서 올 1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억 이상 건설공사현장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50인 이상, 50억 이상의 건설공사현장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석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본사하고 현장 다 갖추라는 것이거든요? 경영책임자의 책임 하에. 그러니까 예산, 조직, 인력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절차 프로세스 이런 과정들을 다 만들라고 하니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을 직접 안전보건관리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취약해지는 단계적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있으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두식 : 그런데 경영계에서는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철저히 하더라도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경희 : 사실 2020년에 이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논란들이 많았죠. 결과에 대한 처벌이 처벌법으로서 적절한지 여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우려하신,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냥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큰 책임이 없고 자기 할 일은 다 했는데 그래도 대표이사가 처벌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을 일을 시킬 때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이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잘 안 돼서 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다,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망사고나면 다 처벌한다, 이건 아니다.

 

신두식 : 예방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류경희 : 그렇습니다.

 

신두식 : 최근에는 다른 부처에서 중대재해법 자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좀 바꾸려는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세요?

 

류경희 : 국정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이야기되고 저도 많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법을 바꿀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정부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각 법에 대한 주무부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이쪽과 관련된 곳은 저희 부서입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계부처 간에는 다양한 의견교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부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들 초안을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타 부처에서 법개정을 추진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처 간의 의견교류과정에서 의견들이 초안, 실무자가 마든 초안이 저희들하고 공유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법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되어서 잘 굴러가면 되고요. 그런데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류경희 : 사실 중대재해,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특정한 한 개의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핵심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핵심적인 원인은 있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체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사용자가 방호장치를 잘못했다든지, 사용자가 충분하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서 위험을 안고 작업하도록 만들었다든지. 사용자가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근로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사고로 같이 중복적으로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근간에 해당하는 안전문화나 안전의식들이 좀 부족하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불안전한 행동, 이 기업의 불안전한 안전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압박이 가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압박을 우리 사회가 못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위험한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전의 근간은 그 나라의 안전문화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생산을 중요하시하는 문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민 개개인의 마음 속에 안전에 대한 의식과 문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 보이면 내가 겁쟁이라는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피하고 일을 안하거나 나오고 이런 부분인 거죠. 그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조심하고 하면 저 사람은 뭐 그렇게 겁이 많아, 이런 문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두식 : 당연한 것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류경희 : 정말 안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안전, 동료의 안전, 국민의 안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우선 가치에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말 안전에 관한 의식, 이 부분들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각성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이런 노력들이 평시에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자동반사적으로 그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평시에 키워지는 것이지 그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해보고 스스로도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한 번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제고를 위해서 그런 활동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경희 :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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