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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27일(금)앵커 클로징] 민식이법은 '어린이 특별보호법'...과도한 형사처벌 아냐
글쓴이 : 배재수
등록일 : 2020-03-27 조회수 : 94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 구역에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중처벌한다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고 백여일 만인 그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실 없는 운전자를 벌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저는 오히려 ‘과도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요즘 자가용 이용이 부쩍 늘었다는데요, 외출하실 때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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