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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금) 앵커 클로징] 방역패스 시행 일부 제동...적용 기준.지나친 제한 개선돼야
글쓴이 : 배재수
등록일 : 2022-01-14 조회수 : 183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방역패스 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일부 제동이 걸렸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내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적용되고요,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방역패스의 필요성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일관되지 않은 적용 기준이나 미접종자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은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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