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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목요일 - 김태현 변호사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19-05-23 조회수 : 220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5월 23일 목요일 아침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법> 한 주간의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김태현 변호사 함께 합니다. 한 주간 이슈들 어떤지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김태현 변호사가 직접 나오시지 않고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오늘 김태현 변호사가 일정 때문에 직접 나오지 못하시고 전화 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 한 주간의 이슈들 자세히 좀 짚어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지난주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6년 만에 구속이 됐는데 재수사 새 국면 맞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영장 발부된 거요? 


▷이상휘: 네.


▶김태현: 글쎄 뭐 법원의 판단이니까 뭐 이미 나온 판단을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뭐 좀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좀 하기는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상휘: 아, 의아하다.


▶김태현: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가 저 김학의 차관 도주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죠, 실제로 도주하려고 했으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것도 분명하죠. 왜냐면 뻔한 거짓말, 윤중천을 모른다고 그랬다가 이제 들어가서는 안다고 그랬다는데 그 전에는 모른다고 그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면 증거인멸. 거기다가 윤중천에게나 그 여성들에게 진술번복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건 뭐 증거인멸의 우려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상휘: 네.


▶김태현: 문제는 그게 사실 범죄가 소명된 다음에 이제 그 2개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 


▷이상휘: 아, 범죄소명 이후에 되어야 된다.


▶김태현: 네, 근데 이게 지금 뇌물 가지고 지금 영장을 친 건데 뇌물이 액수가 1억이 넘어야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안전할 수 가 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상휘: 그러지요.


▶김태현: 그 1억 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추가 제3자 뇌물죄라는 거예요, 그 윤중천과 그 성범죄 피해 여성 간의 3자 간에 있었던. 그게 과연 성립이 될까 하는 저는 사실 의아함이 계속 있었고, 지금도 그 부분은 좀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저도 조금 작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상휘: 작위적인 부분도 있다.


▶김태현: 네, 그래서 그게 결국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법원은 그게 소명, 그게 이제 소명 된다고 법원이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는 뭐 명백하니까. 


▷이상휘: 일단은 


▶김태현: 저는 그게 소명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근데 어쨌든 영장은 발부가 된 것이고.


▷이상휘: 발부가 됐으니까 그렇죠. 


▶김태현: 아마 제가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라면 그 부분은 아마 재판과정에서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상휘: 계속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제3자 뇌물죄라는 게 부정한 청탁도 그렇고 이게 지금 관계들이 애매하니까 단순 뇌물이 아니니까.


▷이상휘: 그렇다. 자, 윤중천 씨 관련해서 말이죠. 김학의 전 차관이 계속 뭐 진술거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상 진실거부 아닙니까? ‘만났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정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 시간끌기 전략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그 동안 시간끌기 뭐 할 말 없고 그러면 어쨌든 뭐 묵비권도 있는 거니까 피고인은. 본인의 이제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아마 저랑 제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지금 그 검찰이 공소시효 1억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작위적으로 만들어 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예전 일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 또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여기서 내가 버티는 게 말 안 하고 버티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상휘: 네.


▶김태현: 뭐 이런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이상휘: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진술거부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수사가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김태현: 뭐 그럴 수 있죠. 남은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검찰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검찰입장에서 보면 뭐 김학의 전 차관 이제 구속시킨 것 하나만으로 대단한 성과긴 하죠, 사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구속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구속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휘: 네.


▶김태현: 현실의 문제에 입각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검찰로서는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이긴한데 검찰 생각은 원래 그렇게 구속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신병을 확보한 후에 진술을 끌어내서 뭐 좀 뭔가를 보강하겠다는 복안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휘: 네.


▶김태현: 김학의 전 차관이 진술안 하고 버티면 그런 부분은 벽에 좀 부딪힐 수 있죠.


▷이상휘: 네,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최 모 씨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 전 차관,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수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기록까지 제출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현: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윤중천 씨 어제 구속된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단순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지금 기소가 안 돼요. 결국 이제 강간치상으로 가면 공소시효가 늘어나니까 


▷이상휘: 아, 치상으로 가면.


▶김태현: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10년 전 일이잖아요. 


▷이상휘: 네, 10년 전 일이죠. 


▶김태현: 그럼 윤중천 구속이 된 거예요. 일단 최 모 씨 같은 경우에 그 산분인과 기록이라는 게 어떤 우울증이나 진단 받은 기록들 그게 이제 윤중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나온 상해다. 그래서 강간치상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법원은 본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피해자의 진술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 윤중천 씨 그렇다치더라도 그 윤중천 씨가 어떤 성폭행 영장 3건 조사한 건이 김학의 전 차관하고 공모관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휘: 네, 공모관계로 되어 있죠. 


▶김태현: 혐의는 김학의 전 차관한테도 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상휘: 네, 이게 지금 저 최 씨가 말이죠. 2013년 당시 검찰이 기록을 확보하고도 성폭행 직후에 진료부분만 누락했다. 이게 의도적 봐주기가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뭐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까?


▶김태현: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나온 거를 지금 쉽게 말하면 없앴다라는 건데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글쎄 그게 사실은 그게 피해 특히 인지사건에서야 무슨 뭐 검사가 무슨 나쁜 마음먹으면 그럴 수 있다고 봐도 이 고소사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 그것도 단순 사건이 아니라 이게 성범죄 사건인데 이 상해 기록을 누락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글쎄 저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어쨌든 피해자는 그렇게 진술하고 계시니 뭐 피해자 얘기를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그 혐의들이 제 상식에는 좀 맞지 않아서 그것 좀 봐야죠, 이건, 실제로 그런 일이 잇었는지.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후 어쨌든 이게 화제 중심에 선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최 모 씨의 제출 증거, 어쨌든 수사에 큰 영향은 있겠죠?


▶김태현: 아니 실제로 영향이 있지요. 그러니까 윤중천 구속된 거고요, 실제로.


▷이상휘: 네, 그것 때문에. 자, 이 윤중천 씨 재구속이 됐긴 했는데 


▶김태현: 그러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더 말씀드리면 김학의 사건에서 핵심은 공소시효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에 다 한 일도 있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늘어나요. 그럼 아, 2007년.


▷이상휘: 2007년.


▶김태현: 2007년에 있었던 일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2008년에 있었던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그리고 이제 뇌물 같은 문제도 액수에 문제가 있어서 


▷이상휘: 네.


▶김태현: 쉽게 말씀드리면 뇌물이, 뇌물이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무슨 뇌물을 받거나 성범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일들은 뇌물의 경우 1억이 넘어야 됩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야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이상휘: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김태현: 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치상이나 특수강간이 돼야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힘든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제3자 뇌물 그게 1억이 넘거든요, 액수가 지금. 그게 성립이 되느냐는 건이고 그 다음에 윤중천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최씨 나와서 강간치상 그 상해가 있기도 전에 진단서가 있으니까 상해는 맞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그것이 성범죄로 인한 상해냐? 예를 들어서 정신적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봐서 약간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서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그게 성범죄로 인한 것이냐 하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인 거죠, 본 재판 가면. 


▷이상휘: 참 


▶김태현: 저는 이제 아마 그 부분을 크게 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할 테니까.


▷이상휘: 어쨌든 뭐 지금 진행 되는 수사 대부분이 윤중천 씨 진술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뭐 김태현 변호사님은 법조계의 메인스트림이고 또 족집게이고 주류세력이라고 자칭하시는데 이번 사건 결과를 예측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김태현: 제가 봤을 때는 제3자 뇌물죄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이상휘: 제3자 뇌물죄는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


▶김태현: 네,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쉽지 않았어요, 그건. 저도 그건 다 무죄 나올 걸로 봤는데 왜냐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입증의 문제이니까. 근데 이번에 강간치상 같은 경우에는 그 최 씨라는 분이, 왜냐면 옆 피해자도 많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제가 알기로 이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어쨌든 이번 윤중천 씨 구속되는데 좀 역할을 했던 그 최 모 씨 그죠? 그 최 모 씨의 어떤 피해진술과 뭐 상해의 주장 이런 것들은 기소가 되도 입증될 가능성이 전 그 부분이 좀 높다고 봐요. 다만 그 누구죠? 김학의 전 차관과 공모관계


▷이상휘: 공모관계. 


▶김태현: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상휘: 아,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다. 


▶김태현: 왜냐면 이게 그 왜냐면 그 3건 중에서 어느 한 건, 한 건만 이제 김학의 전 차관과의 공모관계라고 공소장에 써 있는데 그것도 상해와의, 그 상해와의 인과관계 문제가 있어서 


▷이상휘: 네.


▶김태현: 김학의 전 차관까지 모르겠는데 윤중천 씨까지는 그 강간치상으로 옥고를 치를 가능성은 좀 있고요. 


▷이상휘: 네, 다른 얘기 짚어 보겠습니다.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인데 이 재조사 사건요. 뭐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도 여기에 불만을 좀 표하고 있는데 이 장자연 사건 수사가 이렇게 좀 흐지부지 해 지고 있는 이유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태현: 근데 수사가 흐지부지 된 건, 그러니까 수사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2가지예요, 원인은. 


▷이상휘: 네.


▶김태현: 3가지. 수사의지 부족, 수사능력 부족.


▷이상휘: 능력.


▶김태현: 원래 안 되는 것, 3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상휘: (웃음) 네. 어느 겁니까?


▶김태현: 수사 의지는 많지요. 현 정부 들어와서 하는 거고 대통령의 어떤 워딩까지 나갔으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수사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없죠. 


▷이상휘: 네.


▶김태현: 수사 능력, 글쎄 뭐 거기 뭐 수사 능력도 저는 뭐 탓하고 싶지 않고. 문제는 애초부터 될 수 없는 거였냐? 그게 맞는 거죠, 사실. 왜냐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뭐 셜록홈즈가 와도 못 밝혀요, 이건. 왜냐면 


▷이상휘: 아 뭐 셜록홈즈까지. 


▶김태현: 왜냐면 아까 이제 그 윤중천 씨 경우에 그 최 모 씨가 진술하고 산부인과 기록 낸 거 아까 병원진단서 최근에 낸 거, 예전에 낸 게 아니라 최근에 다시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뭐죠? 그 병원진단 기록 낸 거.


▷이상휘: 네, 진단 기록. 


▶김태현: 그게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근데 그것도 기소돼서 왜냐면 변호인이 방어를 하고 그렇게 되면 뒤집어 질 수도 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정도로 성범죄 어렵습니다. 피해여성의 진술 있을 때 그 진짜 신빙성을 따지니까.


▷이상휘: 그 신빙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김태현: 그렇죠. 왜냐면 두 사람하고 있었던 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죠?


▷이상휘: 한 쪽 말만 뭐 주장을 들을 수도 없고 그죠?


▶김태현: 그렇죠. 근데 지금 영장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무슨 진술을 했는지 변호인이 볼 수가 없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검찰에 나와 있는 진술조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기소돼서 재판가면 변호인들까지 다 보니까 허점을 찾아내서 파고 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 기소되면 무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제가 그 설명 왜 드리냐? 장자연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죠.


▷이상휘: 네.


▶김태현: 피해자 진술 있습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없죠.


▶김태현: 없어요. 


▷이상휘: 없죠. 


▶김태현: 그러니까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진술인데 장자연 씨 사건은 


▷이상휘: 네.


▶김태현: 장자연 씨가 이미 불쌍하게 정말 생을 마감한 이 세상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자연 씨의 구체적인 진술 없는 상황에서 이걸 수사해서 기소한다? 이건 애초부터 안 되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휘: 안 되는 걸 시작했다.


▶김태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뭐 무슨 뭐라고 하셨죠,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뭐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요. 


▷이상휘: 13개월 동안. 


▶김태현: 네, 13년을 해도 안 나와요, 이건. 


▷이상휘: (웃음) 13년.


▶김태현: 애초부터 이건 안 되는 걸 가지고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네. 


▷이상휘: JTBC 손석희 사장 관련인데 대표이사 관련인데 배임 폭행 혐의, 폭행 혐의만 기소되고 배임 혐의는 무혐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김태현: 글쎄 뭐 경찰에서 배임에 대해서 무혐의로 수사 지휘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다시 반려했어요, 가자마자 다시 내려, 다시 한 번 해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올렸어요, 무혐의로. 그러니까 경찰이 이번에는 뭐 그래 뭐, 검찰이 이번에는 그래 경찰 계속 이렇게 무혐의라고 한다면 이대로 그냥 처리하기 이렇게 이제 경찰 손을 들어 준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손석희 씨 사건 저 제일 중요한 쟁점은 배임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이상휘: 네, 배임이라고 봤다.


▶김태현: 왜냐면 본인의 어떤 문제를 덮기 위해서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경찰에서 무혐의 뭐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결국 그렇게 기소가 안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거를 뭐라고 판단해야 할까? 어쨌든 검찰이 수사지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렇게 뭐 판단했다면 뭐 판단은 결과적으로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휘: 네, 지금까지 법조계 메인스트림, 법조계 족집게, 법조계 주류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법> 시간 김태현 변호사와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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