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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3-03-24 조회수 : 213

■ 대담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재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이번 헌재의 결론 황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황운하 : 예상했던 결론이었고요. 또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고 이렇게 우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번 헌재 결정에 가장 큰 의미는 검사의 수사권 또는 소추권 이것은 헌법 사항이 아니다. 즉,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짓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 범위 정도의 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이번에 헌재의 무효 확인 청구를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 사항인데 국회가 입법으로 헌법상의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했다, 이 요지로 헌재에 청구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헌재에서 틀린 이야기다. 검사의 수사권은.


▷ 전영신 : 검찰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 황운하 : 그렇죠. 그래서 헌법이 검찰에게 특정 국가기관, 여기서 말하는 건 검찰 말하는 거죠. 검찰에게 부여한 건 아니다. 이것이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고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헌재 결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또 하나는 헌재 결정을 보면 지난 번 이른바 검수완박법, 사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아닌 검수완박법이죠. 그런데 그 입법 취지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있다. 입법 취지는 검찰 수사권 축소였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 검찰수사권 축소 입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측의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러면 그 시행령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검수원복이라고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던 부분,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황운하 : 이번에 헌재 결정을 통해서 시행령, 이른바 검수원복이라고 불리는 시행령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것은 법률을 무효로 해달라는 거였고 헌재 결정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인데, 그 법률이 무효가 아니고 유효한데, 그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시행령을 만든 검수원복 시행령,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사실 그때 법무부 한동훈 장관 측에서 모법에서, 그러니까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령을 만들 때 이건 국회가 곧바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헌재 결정을 기다려보자 일단. 헌재 결정이 이제 나왔으니까 검수원복은 무효화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무효하는 조치라는 것은 이번 결정에 따라서 자동적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국회가 해야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고 입법을 통한 조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취소해라. 취소하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번 법률이 좀 모호한 규정, 등이니 중이니 이런 모호한 규정.


▷ 전영신 : 부패·경제 등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 황운하 : 네. 그런 것을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한 장관이 마치 말장난 하듯이, 어떤 법기술자로서의 말장난 하듯이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든요. 입법 취지는 수사권 축소인데, 수사권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일을 벌인 거죠. 사실 이거 얘기하자면 참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회 입법 취지를 어떻게 그렇게 장난치듯이 무력화 시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헌재 결정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후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도 물어야 하고, 얼마나 이로 인해서 국가의 에너지가 소진 됐습니까. 그래서 한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도 물어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잘못된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장관이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한 거거든요. 국무위원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 전영신 : 정치적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사퇴 요구 나오고 있잖아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 황운하 : 사퇴를 해야죠. 본인이 책임 있는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어떤 국무위원, 일개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중의 한 명, 여기서 일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 개인의 인격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국무위원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 결정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릇된 검찰권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것이 한 장관의 지금의 대통령이 검사실 대통령이니,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면 이런 발상 자체를 하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 3권 분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국무위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요.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 될 수 있겠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절차상에 있어서 심의·표결권이 침해 된 거는 일정 부분 헌재도 인정을 했는데요. 그 당사자시죠. 꼼수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 문제는 지금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황운하 :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됐다고 하는 헌재의 결정 사항은 존중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이 심의·표결에 참여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사위원장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른바 위장탈당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헌재 결정문 내용을 보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위장탈당, 탈당이었고, 위장탈당이라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복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날, (민주당이) 당무위를 열어서 정치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해서 대표직 유지를 지도부가 결정을 했는데, 당무위가 결정을 했는데요. 이거 너무 급하게 좀 진행을 한 면이 없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너무 급하게 진행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편 우리 당헌 80조라는 것이 이렇게 기소되면 즉시 당직을 정지해야 하는,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제1야당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것도 너무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그냥 기소를 하면 제1야당 대표 직무가 정지되고, 그 다음에 직무 정지가 맞니 안맞니를 가지고 수일동안 토론을 해서 수일동안 제1야당 대표의 자리가 유고인 상태로 두는 게 이게 맞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소해서 결정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존중은 합니다만 그것은 검찰이 정상적으로 기소권 행사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는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적인 기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는 목표가 유죄 판결을 진짜 받고자 하는 것 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피고인 신분으로 만들어서 ‘어? 피고인 아니야? 피고인 이재명’ 이렇게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또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미지에 좀 불리하다고 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분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결국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로 정치적인 기소가 이뤄진 것이죠. 그런 정치적인 기소에 우리가 며칠 동안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일반적이라면 심사숙고해야죠. 그렇지만 검찰이 무지막지하게 검찰권을 남용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만 심사숙고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전영신 : 당초에는 당무위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기권표가 있었던 거죠. 당무위원인 전해철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하고 퇴장을 했다고 하고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밝혀달라고 해서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 황운하 : 그래서 전해철 의원님이 어제 의총에서 그런 입장을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좀, 결과가 당무위의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느냐 그 자체보다는 그 과정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예컨대 내용을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이것이 정치적인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인지를 심사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의 실질적인 심사를 이뤄지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권하겠다는 이렇게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전영신 : 그러니까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하려면 일단 당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다급한 상황이고 공석으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 황운하 : 그것도 그 전에 당헌 80조를 삭제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청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청원을 처리하는 때 당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었는데, 우상호 의원이 그 당시 이것을 살릴 때, 삭제하지 않고 살려둘 때의 취지는 예컨대 오전에 기소하면 곧바로 이어서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기소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검찰의 기소가 사실 예상된 일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뽑을 때부터 검찰이 대장동 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화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빠져나가든 말든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우리는 기소해서 괴롭히겠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민주당의 분열을 시도해보겠다. 이런 것은 뻔히 보였거든요. 그런 상황을 예상하면서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또 국민들이 함께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상했던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제부터 심사숙고하겠다는 것은 조금 그 당시 당헌 80조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상황에 비추어 보면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 전영신 : 민주당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 이런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잖아요. 그야말로 친명-비명 간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지지자들은 지지자들대로 이번 기소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이 도화선이 되어서 두동강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 황운하 :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양쪽 다, 한쪽은 수박을 색출하겠다. 이제 그것도 자제해야 하고요.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무리한 기소를 하는 그거에 대해서 마치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거처럼 이렇게 오판을 해서 무슨 직무를 정지시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검찰이 의도하는 바, 윤석열 정권이 의도하는 바,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바, 이런 의도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두가 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분열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 전영신 :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을 이야기하는 일부 당내 당심 내지는 의원들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운하 :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또 이야기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근거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니, 뭐 성남FC니 이것이 대표 뽑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새롭게 대표 뽑힌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틀림없이 이걸 가지고 무리하게 엮어가지고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민주당 분열을 획책할 것이라는 건 예상됐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상됐던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걸 알고 뽑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려놔라. 이것이 그러면 윤석열 정권 또는 국민의힘이 기획하고 의도한대로 그대로 거기에 장단 맞추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여론의 흐름도 얼마 전에 모 언론사가 지금이 1년 전, 20대 대선 투표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오늘이 20대 대선일이라고 가정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46.8%, 윤석열 대통령이 39.3% 이렇게 나타나서 이재명 대표가 7.5%p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한 검찰독재에 맞서는 투쟁을 하고, 강력한 대여 전선을 형성하고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그렇게 총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 전영신 : 이번에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앞으로 있을 모든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본다면, 앞으로 1심 재판이든 유죄가 나와서 구속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옥중 공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황운하 : 이제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 판단이어야 합니다. 1심 판단은 2심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집히지 않습니까. 근데 1심 판단이 났으니까 뭐 어떻게 하자. 이것은 현재의 3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의 그런 3심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의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1심의 선고는 물론 정치적으로는 공격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때문에 2심에서 그러면 1심에서 유죄 나왔다고 2심에서 무죄가 되면 1심 유죄에 따른 문책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다시 만회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1심 유죄에 대해서 무슨 대표직을, 대표직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그런 옳지 않은 접근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전영신 : 민주당이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단일대오로 계속 뭉쳐야 하고, 그 중심은 친명계가 잡아야 할 텐데요.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면적인 당직 개편은 가능하겠습니까?


▶ 황운하 : 당직 개편에 대한 그 요구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뭔가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당직이 너무 이른바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이 당직 개편 요구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살짝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또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수사 받고 기소 당하고 재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안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직이라도 바꿔라.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거나 이런 접근 방법은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뭔가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된 당직을 비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제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운하 : 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인터뷰 도중에 언급한 여론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3명에게 무선전화 100% 조사 방식으로 한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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